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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희)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작성자김완희  조회수637 등록일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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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회계의 회계책임성 확인을 위한 육하원칙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선글라스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에드윈 랜드 박사는 사진을 찍은 후 바로 볼 수 없느냐는 딸의 질문에 영감을 얻어 ‘폴라로이드’라는 즉석 카메라를 개발한다. 이렇듯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고 좋은 질문은 세상을 바꾼다.


국민의 혈세, 공공요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소위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의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 기업에는 주주의 투자금에 대한 최종 과실인 ‘당기순이익’이라는 단일의 시금석(bottom line)이 존재한다. 그런데 납세는 법률에 의한 강제적 행위이고, 세금에 상응하는 권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비대응성의 특성이 있다. 또한 공공성이라는 것은 수익성처럼 쉽게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적 조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회계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소위 기사 작성의 기본이 되는 육하원칙(5W1H)을 원용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구성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