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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7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013 등록일2021-07-29
2021년 재정포럼 7월호 제301호.pdf [5,217.6 KB] 2021년 재정포럼 7월호 제301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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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7월 29일『재정포럼』2021. 7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과세 제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및 자산 분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ㅇ 정부가 최근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2023년부터 적용 예정)함에 따라, 그 다음 단계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과세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는 최근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던 여러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아래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함.


     * 금융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주식(주식형 공모펀드 포함) 양도소득과 그 외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통합하여 손익통산과 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임


   -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나, 통합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면모를 유지할지 또는 개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같은 분리과세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ㅇ 금융소득에 대한 통합 과세가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함.


   - 차입제약 가구의 비중이 크고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세율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효세율과 다른 세제와의 관계성 역시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 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남.


□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해외의 비만세 부과 사례 및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과 효과, 쟁점사항 등을 고찰하고 비만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함.


  ㅇ 2016년 기준 세계 성인인구의 약 44%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World Bank, 2020),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비만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2018년 기준 34.6%에 이르는 상황임.


   - 세계 42개 국가에서 비만을 초래하는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가당음료세(Sugar-sweetened Beverage Tax), 탄산음료세(Soda Tax), 과자세(Snack Tax), 정크푸드세 등의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음. 


   -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태평양이나 카리브해 일대의 비만율이 높은 조그만 섬나라들이 대부분이나, 프랑스·영국 같은 유럽 국가도 최근 들어 가당음료세류의 비만세 부과를 시작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식품에 대한 비만세 부과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임.


   - 비만세는 주로 설탕함량이 많은 가당음료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소금이 함유된 식품(헝가리)나 고칼로리 정크푸드(멕시코), 초콜릿이나 사탕(헝가리)등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도 있음.


  ㅇ 비만율 억제를 위한 비만세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비만과세의 유형(종가세 또는 종량세 등), 비만과세의 정책목표와 대상, 비만세의 과세행정력 등을 고려한 면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 비만세 부과대상이 되는 식품의 시장구조, 대체품, 소비자가격의 인상정도, 비만세 부과에 따른 소비 감소(가격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비만세 부과의 대상 식품군과 세율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가당음료세 도입 고려 시에는 과세되는 가당음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비과세 음료로 수요 대체가 발생할 때 더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