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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205 등록일2022-06-29
[자료집]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pdf [2,093.5 KB] [자료집]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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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함.


 ㅇ 이번 공청회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 개편,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특징,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稅)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국세 대비 비중이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10년간 상속증여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 현실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 과거 기준과 유사하게 고자산가에게 과세하기를 원한다면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물가상승률과 자산분포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범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증여세)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공제수준을 현실화 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처럼 연간 기초 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통합 공제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가능함.


 ㅇ  자산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일원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먼저 유산세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무행정 및 세수 확보의 용이함 등의 장점이 있으나, 피상속인의 관점에서는 이중과세 논란, 상속인 관점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 기준으로 하여 그의 유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


  -  다음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와 이중과세 논란은 완화될 수 있으나, 모든 상속인・수증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과세행정 부담과 위장 분할 등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있고, 현행 세율체계와 공제제도 유지 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


  - 상속·증여세의 과세방식 전환은 공제 제도·세율 등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작업으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ㅇ 가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 차원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가업상속재산 양도시점 등으로 연기하여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유도하고 상속세가 투자, 고용 등 기업 활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본식 납부유예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음.


□ 주제발표에 이어 세션 별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짐.


 ㅇ 이날 토론에는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승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