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7월 30일 (화)『재정포럼』2024. 7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홍병진 부연구위원은「글로벌 최저한세와 R&D」에서 2018~2022년의 재무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이 기업의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ㅇ 우리나라는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정책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예외 조항이 존재하나, 유형자산과 급여비용에만 국한되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기술 확보 및 가치 창출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는 R&D에 추가 세 부담 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석서에서 적격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도 있음.
*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지만, OECD 주석서의 적격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후 4년까지이며,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화가 가능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격세액공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의 R&D 투자는 약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8~2021년(4개년) 상장사협의회 TS2000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용하여 2022년 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 2,356개사 중 대상기업은 192개사로 약 8.15% 수준이었으나, 매출액, R&D 투자, 법인세차감전손익이 비대상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특히 <대상기업1>과 <대상기업2>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1의 기업별 R&D 투자액은 25억 5,800만원 수준에서 24억 6,100만원으로 약 3.79%가, 대상기업2의 기업별 R&D 투자액은 48억 4,300만원에서 47억 9,200만원으로 약 1.0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상기업1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기업2는 매출액과 실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을 고려하여 구분
- 다만, 해당 모형에서 사용한 여러 가정, 과거 자료의 활용 및 재무 정보와 과세정보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추정이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를 살펴 결과를 해석하여야 함.
ㅇ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기업의 추가적 세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특정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재정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거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