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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4년 9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429 등록일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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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9월 30일 (월)『재정포럼』2024. 9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송경호 연구위원이 집필한 현안분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의 제언 배경과 분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


   -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재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함.


   - 계약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미래에 예상되는 임대료 가격 상승분이 선(先) 반영되고, 계약갱신청구권(옵션) 가치가 더해져 신규 계약 임대료가 상승함.


   -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어 전세 물량이 감소함.


   -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워지고 임대인-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함.


   - 실증분석 결과 시장임대료가 증가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약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임차인의 기대 효용이 감소함.


     * 계약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임대료 변동성이 커짐.


     * 시장의 불확실한 미래 예측이 임대 계약 가격에 영향을 미쳐 적정 계약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함.


 ㅇ 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경직된 형태의 임대료 상한(5%) 규제는 수정·보완이 시급함.


     * (예시) 시장임대료 상승분의 절반을 임대료 규제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식.


 ㅇ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2년 단기 계약의 형태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