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2월 31일 (화)『재정포럼』2024. 1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고지현 부연구위원은「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자녀장려세제가 첫째 아이 출산 직후 가구의 동적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ㅇ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 및 확대된 현금성 지원제도*는 소득효과를 통해 수혜 가구의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이 같은 제도가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함(조윤영, 2006; 우석진, 2008).
* 현금성 지원제도는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과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으로 나뉘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성 지원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이 이루어짐.
- 현금성 지원이 소득효과를 통해 수혜 가구의 노동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어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조세정책을 통한 현금성 지원제도 가운데 ‘자녀장려세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첫째 아이 출산 직후 가구의 동적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
- 재정패널 2~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해 출산력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으로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동시에 뚜렷한 노동공급 감소 효과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모(母)의 노동 공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ㅇ 선행연구들이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 아동수당 등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지원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이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발생을 줄이면서 자녀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여성 노동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성 지원제도 역시 여전히 그 나름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음.
- 즉, 현금성 지원이 목표하는 아동 발달 및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노동공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단과 지원 정도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