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2월 26일(목)『재정포럼』2026. 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박주철 부연구위원은「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글로벌최저한세: 국제조세조정법을 중심으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함.
* 다국적기업그룹이 조세회피처 등에 소득을 유보하여 자본수출국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조세제도로,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임.
ㅇ 지난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이탈할 것을 선언하고, 자국의 조세 주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노선을 예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OECD의 글로벌 조세 합의(OECD Global Tax Deal)」와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기존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권 배분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함.
ㅇ 우리나라는 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외교·통상적 마찰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됨.
- 특히 미국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등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자국 기업에 추가세액을 징수하는 국가에 대해 통상법 제301조 및 내국세법 제891조에 근거한 대응 조치를 시사하는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임.
ㅇ 이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응 조치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협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글로벌최저한세의 집행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독자적인 과세권 행사보다는 국제사회의 협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국제조세조정법령상 불명확한 부분(고정사업장 판정, 환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OECD)와 미국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법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회계 규범에 대한 의존성,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등 학계와 실무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 규범 변경 시 이를 국내법에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