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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 목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함

  • 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 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지침

(평가항목) ①계획․준비, ②집행․관리, ③성과․환류의 3개 부문 10개 공통지표로 구성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과 지침의 평가항목 – 항목, 평가지표, 배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 준비 (2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5
1-2.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1-3.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적정성 10
집행 · 관리 (30) 2-1.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는가? 10
2-2.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 10
2-3. 사업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는 적절하게 가동되었는가? 10
성과 · 환류 (50) 3-1. 당초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였는가? 20
3-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이며, 수혜자의 만족도는 향상되었는가? 15
3-3. 사업평가결과와 외부지적사항등을 정리, 분석하고 환류하였는가? 10
3-4.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는가? 5

(평가방법)

  • 계량평가지표(2-1, 3-1)는 달성률을 득점으로 인정
  • 비계량지표는 평가내용(측정기준)별로 할당된 가중치에 따라 제시된 측정기준의 충족도를 기준으로 7등급 절대평가 실시

    1등급(90%이상), 2등급(80~90%미만), 3등급(70~80%미만), 4등급(60~70%미만), 5등급(50~60% 미만), 6등급(40~50%미만), 7등급(40%미만)

(평가등급)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

평가지표별 점수 –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복권기금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법정배분비율 가감조정시 90%반영 (나머지 10%는 자금소요 평가 결과를 반영)
  • (공익사업) ‘매우 우수’, ‘우수’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제공
    •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조정 또는 복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