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센터소개

센터는 국가·공공부문·공익법인 회계기준 제도연구와
국가재무·공공기관 결산을 지원하고 국가회계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설립목적

  • 2010년 7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재무제표 정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회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설립되어 출범
  • 2014년 1월 국가회계에 관한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 이전되어 운영

설립배경

1997 회계투명성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재정개혁요구

IMF금융위기 이후 기업 · 금융 · 노동 · 공공부문 등 4대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개혁을 요구

2004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 시작

2004년 5월 재정 경제부 · 행정자치부 · 감사원 등과 함께 디지털예산 · 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회계전문가, IT전문가 등이 참여해 예산 · 회계 · IT부문에 개혁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정시스템 구축 등 재정개혁을 추진

2009 발생주의 · 복식부기회계제도시행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의 제정으로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12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개정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체계적정 비등을 완료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0 국가회계기준센터설립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생주의 ·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재무제표정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26일 설립하였으며, 2014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이전

2012 국가재무제표 최초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부칙에따라 2년간(2009및2010회계연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후, 2011년 회계연도 중앙관서 및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최초로 국회에 제출

2014 국가회계제도 체계정비 (국가회계편람발간)

기준 회계준칙과 회계처리지침을 통폐합하고 기존지침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는 등 국가회계규정의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주요사업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 · 연구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가회계교육에 관한 업무
국제 재정통계기준에 관한 조사 · 연구 일반
일반정부 통합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지원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조사 · 연구
공기업 · 준정부기관 통합결산서 작성 지원, 분석 및 연구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