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가회계 예규(이하 “국가회계기준”)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질의회신 업무는 국가회계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된 것입니다.
질의회신 중 일반적인 회계실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회신 요약’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질의
센터의 질의회신업무는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해야 할 국가회계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동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을 제공하며,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은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사실판단은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국가회계실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회계실체 간, 국가회계실체와 감독기관, 국가회계실체와 기업 및 국민 등과의 분쟁으로서 회계기준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처리불능 질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
감독기관의 검사절차, 검사보고서 등 결산검사와 관련된 문제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공시 등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문제
소송사건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특정 세부 사항의 판단이 필요한 회계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질의
거래의 설계
중요성의 판단
센터는 질의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관련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할 최종 책임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에 있습니다.
질의회신 절차
질의는 그 성격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이견이 없는 단순질의와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회계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질의회신으로 분류됩니다.
단순질의의 경우 센터 내부 검토 및 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회신됩니다. 단순질의 이외의 질의회신의 경우 내부검토 및 회의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후 회신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회신됩니다. 이 경우 질의회신 전문가 TF(3인 이상의 자문교수)를 개최하고, 그럼에도 의견 불합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민간위원 10인)에서 회신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통상 질의회신은 접수일로부터 14일(초일 산입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이하 동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서 접수일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질의서가 18시를 지나 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접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자는 아래에 기술된 질의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질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질의자는 질의회신을 접수하기에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대안을 질의양식에 포함하여 질의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가 분쟁당사자로서 소송 등의 분쟁 중에서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국가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경우 질의서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분쟁중이라는 사실
분쟁조정자(예: 법원, 감사원)의 제반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질의자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
다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또한, 질의자는 질의 시에 해당 질의서를 분쟁조정자를 참조로하여 동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분쟁조정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며, 해당 질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서의 접수와 회신은 웹,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Fax를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양식 안내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주소
* 회계법인 등이 국가회계실체를 대신하여 질의하는 경우, 관련 국가회계실체명
질의내용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질의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2)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 중 회신이 필요한 특정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 센터는 회계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회신을 하지 않으므로, 질의자는 회신을 원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ex. 거래시점, 거래이후의 인식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1) 적용할 국가회계기준 (ex.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xx조, 국가회계예규 xx지침, 문단xx)
2)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대안 (ex. 갑설, 을설 등)
외부감사인(또는 질의대상 국가회계실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실명과 질의대상 국가회계실체의 실명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독기관 등 관련 정보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한 질의이지만, 감독기관의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① 감독기관의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② 검사담당자(예: 감사원)에 대한 제반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③ 질의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국가회계실체 또는 검사담당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질의서의 반려·철회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의 내용이 처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계담당자의 일반적인 업무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질의가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를 해소하여 질의를 재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는 접수된 질의서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질의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의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서를 철회하고 질의서를 신규작성하여 재접수 하여야 합니다.
질의회신 중 일반적인 회계실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회신 요약’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 대상인 회계사건의 발생시점에 유효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신된 것이므로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해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구체적인 회신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