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

국가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과 질의회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의회신 접수

  • 국가회계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상세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는 아래 제시된 질의양식으로 작성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질의의 경우, 유선을 통하여 신속하게 회신 가능합니다. 유사한 질의가 없는지 질의회신 요약 확인 후 질의접수 바랍니다.

유사한 질의가 없는지 질의회신 요약 및 재무결산 Q&A 확인 후 질의접수 바랍니다.

질의 회신 소개

질의회신 안내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가회계 예규(이하 “국가회계기준”)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질의회신 업무는 국가회계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된 것입니다.
  •  질의회신 중 일반적인 회계실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회신 요약’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질의

  • 센터의 질의회신업무는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해야 할 국가회계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동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을 제공하며,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센터는 특정 거래 및 사건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은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사실판단은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국가회계실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회계실체 간, 국가회계실체와 감독기관, 국가회계실체와 기업 및 국민 등과의 분쟁으로서 회계기준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처리불능 질의

  •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
    • 감독기관의 검사절차, 검사보고서 등 결산검사와 관련된 문제
    •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공시 등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문제
    • 소송사건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 특정 세부 사항의 판단이 필요한 회계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질의
    • 거래의 설계
    • 중요성의 판단
  • 센터는 질의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관련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할 최종 책임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에 있습니다.

질의회신 절차

  • 질의는 그 성격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이견이 없는 단순질의와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회계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질의회신으로 분류됩니다.
  • 단순질의의 경우 센터 내부 검토 및 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회신됩니다. 단순질의 이외의 질의회신의 경우 내부검토 및 회의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후 회신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회신됩니다. 이 경우 질의회신 전문가 TF(3인 이상의 자문교수)를 개최하고, 그럼에도 의견 불합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민간위원 10인)에서 회신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통상 질의회신은 접수일로부터 14일(초일 산입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이하 동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의서 접수일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질의서가 18시를 지나 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접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질의

단순질의 절차도로 질의 다음 검토 및 내부회의를 거쳐 회신됩니다.

단순질의 이외의 질의회신

단순질의 이외의 질의회신 절차도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질의접수·회신방법

  • 질의자는 아래에 기술된 질의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질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질의자는 질의회신을 접수하기에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대안을 질의양식에 포함하여 질의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자가 분쟁당사자로서 소송 등의 분쟁 중에서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국가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경우 질의서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분쟁중이라는 사실
    2. 분쟁조정자(예: 법원, 감사원)의 제반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3. 질의자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
    4. 다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 또한, 질의자는 질의 시에 해당 질의서를 분쟁조정자를 참조로하여 동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분쟁조정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며, 해당 질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서의 접수와 회신은 웹,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Fax를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양식 안내

  1.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주소

    * 회계법인 등이 국가회계실체를 대신하여 질의하는 경우, 관련 국가회계실체명

  2. 질의내용
    •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질의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 2)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 중 회신이 필요한 특정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 센터는 회계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회신을 하지 않으므로, 질의자는 회신을 원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ex. 거래시점, 거래이후의 인식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문제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 1) 적용할 국가회계기준 (ex.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xx조, 국가회계예규 xx지침, 문단xx)
    • 2)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대안 (ex. 갑설, 을설 등)
  4. 외부감사인(또는 질의대상 국가회계실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실명과 질의대상 국가회계실체의 실명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감독기관 등 관련 정보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한 질의이지만, 감독기관의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① 감독기관의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② 검사담당자(예: 감사원)에 대한 제반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③ 질의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국가회계실체 또는 검사담당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질의서의 반려·철회

  •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질의의 내용이 처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 회계담당자의 일반적인 업무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 질의가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를 해소하여 질의를 재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자는 접수된 질의서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질의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질의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서를 철회하고 질의서를 신규작성하여 재접수 하여야 합니다.
  • 질의회신의 관리 및 기한내 회신을 위하여 수정절차를 두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우편(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 Tel 044)414-2554
  • Fax 044)414-2570

질의회신 요약 공개

  • 질의회신 중 일반적인 회계실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회신 요약’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 대상인 회계사건의 발생시점에 유효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신된 것이므로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해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구체적인 회신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