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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교육포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화·다양화된 회계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소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이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실무 적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회계교육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관계직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결산서 작성을 위한 결산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회계교육을 위탁 받아 전문화·다양화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추진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1. 01.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02.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03.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04.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교육 수행 조직도

  • 총괄책임자

    국가회계재정통계 소장

    • 중간책임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 교육기획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콘텐츠 개발​

    • 교육수행

      교재개발​

      강의 지원

    • 교육행정​

      강사·교육생 관리

      홈페이지·콘텐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