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관계직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결산서 작성을 위한 결산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회계교육을 위탁 받아 전문화·다양화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화·다양화된 회계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실무 적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회계교육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관계직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결산서 작성을 위한 결산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회계교육을 위탁 받아 전문화·다양화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 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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