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화·다양화된 회계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결산교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 22조에 따라 기획 재정부에서 실시하며,교육 신청은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을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