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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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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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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47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7284 2023-12-12 58
1846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임 조심2023서7671 2023-12-12 51
1845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ㆍ대금지급ㆍ운송ㆍ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3인7130 2023-12-12 55
1844 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고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 등)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6747 2023-12-12 56
1843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로 정정등록한 이후 15년 이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3중3427 2023-12-12 50
1842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3중0398 2023-12-12 52
1841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160 2023-12-12 50
1840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BBB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서도 실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8022 2023-12-12 45
1839 쟁점채권자가 쟁점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7227 2023-12-12 45
1838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시기만 달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3광7421 2023-12-12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