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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7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사용승낙을 받은 **농장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양도시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착공 후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구5882
2023-05-10
47
1776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8137
2023-05-10
43
1775
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28
2023-05-10
51
1774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6689
2023-05-10
46
177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ㆍ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73
2023-05-10
41
1772
청구인이 2020.8.10. 000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33
2023-05-10
40
1771
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329
2023-05-10
44
177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한 용역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공사용역은 전부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 거래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
조심2021서0840
2023-05-10
40
1769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조심2022서7159
2023-05-10
44
1768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2서1471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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