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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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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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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27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하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함 조심2021서4732 2023-09-26 48
1826 청구인들이 JJJ의 적극적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중 증여인이 III과 HHH인 부분에 있어 청구인들의 증여세와 관련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 조심2022서7080 2023-09-26 95
1825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조심2022부6589 2023-09-26 54
1824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은 부당함 조심2023부0288 2023-09-26 47
18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3광7422 2023-09-26 49
1822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45 2023-09-26 60
1821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에스정보기술은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444 2023-09-26 44
1820 개인이 양도자, 법인이 양수자인 고가거래인 경우 그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정을 거쳐 양도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수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양도자만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23서3484 2023-09-26 50
1819 쟁점라이선스계약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른 쟁점기술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전6719 2023-09-26 48
1818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411 2023-09-26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