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57
,
페이지
16
/ 196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07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3479
2023-09-26
43
1806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광6785
2023-09-26
90
180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전7861
2023-09-26
42
1804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0780
2023-09-26
44
1803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조심2022전5362
2023-09-26
47
1802
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8001
2023-06-27
45
180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579
2023-06-27
45
1800
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22서6866, 2023.05.18.
2023-06-27
46
1799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제어
조심2020서8496,
2023-06-27
47
1798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부8121
2023-06-27
44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