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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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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87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7712
2023-06-27
44
1786
청구인의 자녀 ○○○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1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심2022서2022
2023-06-27
44
1785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43
2023-06-27
87
1784
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조심2021서6713
2023-06-27
45
1783
청구인이 위 증여계약 당시 쟁점주식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CCC에게 이를 증여하여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CCC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조심2021구3525
2023-06-27
89
1782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200
2023-06-27
42
1781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중8165
2023-06-27
41
1780
청구법인에 현재 연구소가 있으나 대표이사인 AAA이 현재 또는 과거에 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없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이 대표이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2인6377
2023-06-27
46
1779
사용기간 조건[양도일 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7313
2023-06-27
51
1778
청구인 및 자녀는 별도의 소득으로 각각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에서 80세 고령인 ***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2인6158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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