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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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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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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67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027
2023-05-10
46
1766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5-10
43
1765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6423
2023-05-10
43
1764
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6억원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5207
2023-05-10
86
1763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6764
2023-05-10
43
1762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322
2023-05-10
51
1761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조심2021서4941
2023-05-10
47
1760
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6362
2023-05-10
43
1759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85
2023-05-10
42
1758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045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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