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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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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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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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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3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51
2022-11-02
42
1736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005
2022-10-31
45
1735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①전입신고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②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바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조심2022서0052
2022-10-27
46
1734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604
2022-10-20
43
1733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조심2022중2871
2022-10-20
45
1732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21전5754
2022-10-19
40
1731
쟁점판결에 의하면 2014.0.00.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2013.0.0.자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 000,000,000원 중 일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매출에 따른 발행에 해당하지 아
조심2022전6363
2022-10-19
41
1730
양도인들과 법인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법인은 양도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2557
2022-10-18
48
1729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인1787
2022-10-18
48
1728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 ~ 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
조심2022부6572
2022-10-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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