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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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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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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27
청구인 자녀의 급여소득, 생활비 등 부담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2인6177
2022-10-12
41
1726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2서5668
2022-10-07
40
1725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2서2305
2022-09-30
42
1724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790
2022-09-29
41
172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817
2022-09-29
41
1722
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부동산의 지하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심2022서6324
2022-09-28
38
172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조심2022인6113
2022-09-22
38
1720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조심2022서5634
2022-09-14
38
1719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서6003
2022-09-07
51
1718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5340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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