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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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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96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87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1866
2022-06-29
44
1686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07
2022-06-28
39
1685
임대주택2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aaㆍbb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cc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주택3에 대하여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
조심2021서7000
2022-06-20
38
1684
처분청은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금액 중 세후 영업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947
2022-06-16
39
1683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397
2022-06-16
40
1682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체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원들의 노력으로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가 수용되기 이전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1923
2022-06-14
82
1681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에 관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6899
2022-06-08
43
1680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269
2022-06-02
56
1679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금원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소1809
2022-05-31
44
1678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없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관련법인의 가공인건비가 201x년에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4924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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