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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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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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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77 청구인이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유사①ㆍ②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그 부속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참고하게 된 경위 및 개별주택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봄은 부당함 조심2021소6792 2022-05-25 41
1676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5205 2022-05-12 91
1675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757 2022-05-12 42
1674 쟁점토지가 2015년부터 ○○○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배척하는 처분청의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6 ~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과 다르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조심2021서6845 2022-05-10 48
167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836 2022-05-03 41
1672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함 조심2021서0914 2022-05-02 95
1671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3차소송 관련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3.1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인0003 2022-04-27 82
1670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51 2022-04-25 40
1669 처분청에서는 「법인세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579 2022-04-20 39
1668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임 조심2021소6612 2022-04-1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