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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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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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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57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1377 2022-03-08 41
1656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8454 2022-03-07 40
1655 쟁점부동산과 낙찰부동산은 같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여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1서6035 2022-03-07 39
1654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없으므로 쟁점분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1지2050 2022-03-07 44
1653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인1716 2022-02-28 38
1652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225 2022-02-22 38
1651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928 2022-02-15 49
1650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산합의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2974 2022-02-10 43
1649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123 2022-02-08 45
164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거래당사자 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845 2022-01-26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