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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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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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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27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이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전1599 2021-12-13 82
1626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도ㆍ소매로 판매하였다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1인2948 2021-12-08 41
1625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므로 쟁점입장료 구분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1중3198 2021-12-08 39
1624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인5204 2021-12-07 39
1623 부동산을 등가교환한 경우 교환계약이행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나, 이 건과 같이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정산차액의 청산일을 그 해당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 및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서3121 2021-12-06 37
1622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인4726 2021-12-03 41
16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보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50 2021-12-01 43
1620 처분청이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12 2021-11-30 38
1619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기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 조심2021중1043 2021-11-23 39
1618 일부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위와 이전된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녀간 형식적인 이전에 불과할 뿐 쟁점주택의 지분가치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조심2021중2941 2021-11-2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