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37 쟁점토지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47 2021-12-28 81
1636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합의서, 전환사채 상계동의서 등에 의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납입금을 매매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자 비특수관계 양도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서2988 2021-12-28 40
1635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ㆍ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해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21서4781 2021-12-22 40
1634 조사청으로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신고 누락한 쟁점수수료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조심2021중3727 2021-12-22 41
163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하거나 쟁점법인 또는 AAA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조심2021중4774 2021-12-22 82
1632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열거하는 무형자산 중 영리법인의 영업권과는 상이한 비영리법인인 쟁점법인의 관리 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실질은 쟁점법인의 일체 운영권한 등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3662 2021-12-21 42
1631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 임금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826 2021-12-20 42
1630 청구법인은 형식적ㆍ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13 2021-12-20 38
1629 청구인이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61 2021-12-15 42
1628 처분청이 제시한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은 합리적인 비교대상용역의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용역 매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924 2021-12-1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