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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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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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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07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121
2021-10-18
46
160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
조심2020중1958
2021-10-14
37
1605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이 유사 오피스텔의 사용량과 차이가 나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본인의 프리랜서 디자인 활동을 위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58
2021-10-14
36
1604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게 되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보유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조심2020구8331
2021-10-12
37
1603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조심2021부3552
2021-10-12
39
1602
BBB는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미지급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신의 배당금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으로서 쟁점배당금을 AAA에게 실제 지급한 BBB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심2020구8109
2021-10-07
35
1601
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
조심2021중2556
2021-10-07
40
1600
할인금액 중 일부가 쟁점포인트로 결제되고, 청구법인이 주-BBB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포인트는 고객과 주-BBB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조심2019전2467
2021-09-28
37
1599
○○○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821
2021-09-27
38
1598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조심2020서8218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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