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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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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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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77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철도차량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차량을 직접 국가에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172 2021-07-08 38
1576 쟁점임야 중 일부의 경우 특성상 차도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기는 하나,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열거하고 있는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조심2020서8588 2021-07-06 35
1575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결국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중0940 2021-07-06 44
1574 쟁점건물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쟁점건물 11층의 1/2 부분만이 청구법인의 과세 및 면세사업(금융업)에 함께 사용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조심2021서0885 2021-07-02 36
1573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ㆍ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117 2021-06-30 40
1572 동쟁점금액 중 최종 지급된 2014년 12월분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월의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익월인 2015.1.10.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5억원 미만인 쟁점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2.11.부터 2015.1.11.까지이 조심2021서0804 2021-06-29 39
1571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조심2020인8490 2021-06-23 38
1570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조심2021서1583 2021-06-22 37
1569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 조심2021서1583 2021-06-22 38
1568 청구인이 다른 매도인들로부터 쟁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상ㆍ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쟁점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심2021중1745 2021-06-2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