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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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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17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62
2021-11-19
54
1616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확인ㆍ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조심2021서1385
2021-11-12
39
1615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체면적(81.06㎡)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
조심2021인4821
2021-11-10
39
1614
금융거래상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추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84
2021-11-08
37
1613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396
2021-11-03
37
1612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ㆍ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
조심2020전0773
2021-10-28
38
161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조심2021중3056
2021-10-26
36
1610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임
조심2021서0620
2021-10-25
39
1609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데 있는 점 등에서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ㆍ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해석이
조심2021소0785
2021-10-21
41
1608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구1547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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