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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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3중0168 | 2013-09-24 | 298 |
876 | 대학생활 및 연예활동을 병행하는 등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3중1366 | 2013-09-23 | 315 |
875 | 물납대상 토지중 일부가 도로 및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3중2110 | 2013-09-09 | 171 |
874 | 청구인이 누락한 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증액경정세액을 한도로 경정함 | 조심2013중0362 | 2013-07-26 | 276 |
873 | 타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소득금액결정시 차감하여야 함 | 조심2012중5391 | 2013-07-05 | 152 |
872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함 | 조심2013중1621 | 2013-07-02 | 607 |
871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3중2154 | 2013-07-02 | 180 |
870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분류에 관하여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3서2130 | 2013-06-28 | 552 |
869 | 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함 | 조심2013서2316 | 2013-06-28 | 150 |
868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음에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3구1313 | 2013-06-19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