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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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서0924 | 2013-05-20 | 76 |
856 | 쟁점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정당함 | 조심2012서0732 | 2013-05-20 | 41 |
855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한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조심2012서5377 | 2013-05-16 | 388 |
854 |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조심2012구1097 | 2013-05-16 | 37 |
853 |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조심2012서2753 | 2013-05-15 | 34 |
852 |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이 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조심2013중1335 | 2013-05-14 | 222 |
851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ㆍ재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 조심2012서4823 | 2013-05-09 | 449 |
850 |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 조심2012서3847 | 2013-05-09 | 413 |
849 | 정황상 매출누락이 아님 | 조심2012서2606 | 2013-05-09 | 37 |
848 | 부가세 무납부, 단기폐업, 위장사업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조심2012전4538 | 2013-04-29 |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