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837 | 쟁점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2서2410 | 2012-12-28 | 720 |
836 | 표지어음의 매출할인금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움 | 조심2012서1316 | 2012-12-28 | 670 |
835 | 쟁점건설비용을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조심2012서1381 | 2012-12-26 | 619 |
834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2서3071 | 2012-12-20 | 771 |
833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2996 | 2012-12-17 | 399 |
832 | 그룹회장의 개인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 관련성이 있음 | 조심2011서2503 | 2012-12-03 | 556 |
831 | 인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12서3949 | 2012-12-03 | 592 |
830 |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삼기는 어려움 | 조심2012서1342 | 2012-11-29 | 35 |
829 |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1중1454 | 2012-11-26 | 36 |
828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수입이자계상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서0718 | 2012-11-22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