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787 |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1124 | 2012-06-13 | 38 |
786 |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1전3055 | 2012-06-13 | 78 |
785 | 과세관청의 감액결정·경정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 조심2012중1914 | 2012-06-13 | 35 |
784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1397 | 2012-06-13 | 34 |
783 | 가공매입매출행위를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0283 | 2012-06-12 | 35 |
782 | 쟁점교회는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중2086 | 2012-06-12 | 34 |
781 |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2중1115 | 2012-06-11 | 34 |
780 | 수탁자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1서1923 | 2012-06-08 | 34 |
779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서3482 | 2012-06-05 | 34 |
778 |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조심2012중997 | 2012-06-05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