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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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조심2012부3431 | 2012-09-06 | 290 |
816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광2480 | 2012-09-05 | 537 |
815 | 과점주주로서 주식보유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보유기간 중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조심2012광474 | 2012-08-31 | 588 |
814 |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 조심2012전2683 | 2012-08-02 | 624 |
813 |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발생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임 | 조심2012구2517 | 2012-07-20 | 439 |
812 |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소득금액 추계경정할 수 없음 | 조심2012중2245 | 2012-07-19 | 764 |
811 | 4인 공동소유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2서1290 | 2012-07-16 | 415 |
810 | 청구인의 지분율은 65%,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2232 | 2012-07-11 | 548 |
809 | 저축은행이 담보 확보 및 원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실질 대표자가 아님 | 조심2012서1442 | 2012-07-03 | 283 |
808 |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부2226 | 2012-07-02 |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