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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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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4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2219 2013-04-25 40
846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함이 합리적임 조심2011서0407 2013-04-25 38
845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증가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조심2013구0299 2013-04-16 407
844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조심2012서3110 2013-04-10 674
843 청구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2008사업년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구2578 2013-04-05 34
842 새로운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는 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구0937 2013-04-05 37
84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2서3354 2013-04-02 407
840 법인이 주주들의 국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등으로 부득이하게 납부하게 된 경우는 법인의 독립된 납세의무 이행이다. 조심2012부1581 2013-01-29 978
839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2서3266 2013-01-25 314
838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 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부3337 2012-12-31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