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847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서2219 | 2013-04-25 | 40 |
846 |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함이 합리적임 | 조심2011서0407 | 2013-04-25 | 38 |
845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증가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 조심2013구0299 | 2013-04-16 | 407 |
844 |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2서3110 | 2013-04-10 | 674 |
843 | 청구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2008사업년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2구2578 | 2013-04-05 | 34 |
842 | 새로운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는 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구0937 | 2013-04-05 | 37 |
841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2서3354 | 2013-04-02 | 407 |
840 | 법인이 주주들의 국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등으로 부득이하게 납부하게 된 경우는 법인의 독립된 납세의무 이행이다. | 조심2012부1581 | 2013-01-29 | 978 |
839 |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2서3266 | 2013-01-25 | 314 |
838 |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 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2부3337 | 2012-12-31 |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