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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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음 | 조심2012서0561 | 2012-11-21 | 35 |
826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조심2012서2782 | 2012-11-21 | 76 |
825 | 동종업종의 수목 재고수량차이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2중0753 | 2012-11-21 | 35 |
824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 조심2012중3034 | 2012-11-21 | 35 |
823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중4240 | 2012-11-20 | 36 |
822 |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조심2012서1447 | 2012-11-19 | 35 |
821 | 상속재산 평가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경우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 조심2012서3964 | 2012-11-15 | 236 |
820 | 과점주주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조심2012서3180 | 2012-11-02 | 491 |
819 |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 조심2012서3682 | 2012-10-30 | 246 |
818 |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 조심2012서0273 | 2012-10-18 |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