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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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페트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조심2011광2674 | 2012-05-21 | 34 |
756 |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1중4882 | 2012-05-21 | 34 |
755 |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은 잘못임 | 조심2012중772 | 2012-05-21 | 35 |
754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류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조심2012부739 | 2012-05-18 | 39 |
753 |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1372 | 2012-05-18 | 36 |
752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1서5071 | 2012-05-15 | 35 |
75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조심2012구1462 | 2012-05-15 | 35 |
750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806 | 2012-05-15 | 34 |
749 | “유증 등”이라 함은 ‘유증’과 ‘사인증여’이고, 동 ‘사인증여’에는 쟁점부동산과 같이 피상속인이 증여채무를 이행 중 사망한 것도 포함됨 | 조심2012중335 | 2012-05-15 | 37 |
748 |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1605 | 2012-05-14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