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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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3555 | 2012-04-04 | 36 |
726 | 계약불이행자가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사실확인서에 확인된 매매계약해제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 조심2011부5136 | 2012-04-03 | 34 |
725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1부5009 | 2012-03-30 | 569 |
724 |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조심2012중672 | 2012-03-29 | 318 |
723 | 배임수재로 취득한 이득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구261 | 2012-03-26 | 257 |
722 |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 | 조심2011서3099 | 2012-03-21 | 445 |
721 |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님 | 조심2011광1997 | 2012-03-20 | 605 |
720 |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서0668 | 2012-03-16 | 252 |
719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일반공모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조심2012서0279 | 2012-03-14 | 526 |
718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조심2012서0397 | 2012-03-14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