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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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법 개정 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조심2011부1832 | 2012-02-29 | 36 |
706 | 선급비용인 제수당 중 장례서비스 제공시 지출되는 행사수당과 봉사수당은 이를 재조사하여 지출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함 | 조심2011구1893 | 2012-02-28 | 33 |
705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0서1763 | 2012-02-28 | 41 |
704 | 매도법인의 부채상환 압박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순자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0서3619 | 2012-02-28 | 34 |
703 |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1중5079 | 2012-02-28 | 34 |
702 | 차용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1전5017 | 2012-02-23 | 36 |
701 |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 원금 초과 배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 조심2011중3829 | 2012-02-23 | 35 |
700 |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조심2011서5191 | 2012-02-22 | 35 |
699 | 채권을 평가할때 결손누적법인이라 하여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조심2011중1800 | 2012-02-22 | 34 |
698 | 조합을 구성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0구3692 | 2012-02-22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