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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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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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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67
현물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30% 할증평가)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구1604
2011-12-28
631
666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의 기산일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조심2011전3824
2011-12-27
223
665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3135
2011-12-23
475
66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함
조심2011광3079
2011-12-21
183
663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조심2011부3738
2011-12-20
715
662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이 속하는 직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함
조심2011전2520
2011-12-19
35
66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나 단지 대가의 지급시기만 불분명한 것은 장기할부조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전2882
2011-12-15
36
660
조세감면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조심2011중3443
2011-12-15
35
659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11전2360
2011-12-14
34
658
동업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1서2986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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