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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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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67 현물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30% 할증평가)을 쟁점설비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구1604 2011-12-28 631
666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의 기산일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조심2011전3824 2011-12-27 223
665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1중3135 2011-12-23 475
66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함 조심2011광3079 2011-12-21 183
663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조심2011부3738 2011-12-20 715
662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용부동산의 양도이 속하는 직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함 조심2011전2520 2011-12-19 35
66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나 단지 대가의 지급시기만 불분명한 것은 장기할부조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전2882 2011-12-15 36
660 조세감면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조심2011중3443 2011-12-15 35
659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11전2360 2011-12-14 34
658 동업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1서2986 2011-12-1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