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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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래라 볼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2중0033 | 2012-02-22 | 34 |
696 |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에서 인출한 돈은 차입금의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중4737 | 2012-02-22 | 34 |
695 |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을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전5033 | 2012-02-21 | 35 |
694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 조심2012중0093 | 2012-02-20 | 35 |
693 | 대형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외에는 자경증빙이 없음으로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 조심2011전3563 | 2012-02-17 | 243 |
692 |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하며 할인분양은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심2011중0941 | 2012-02-10 | 487 |
691 |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상여처분함 | 조심2011서2054 | 2012-02-10 | 246 |
690 |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쟁점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 조심2011중3749 | 2012-02-09 | 362 |
689 |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조심2012중0576 | 2012-02-09 | 295 |
688 |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에게 지급한 위탁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조심2011중3232 | 2012-02-07 |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