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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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 운영업으로 사업 전환한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1전4817 | 2012-06-04 | 35 |
776 |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함 | 조심2011중5031 | 2012-05-31 | 36 |
775 | 주식의 취득시기는 납세자(선입선출법)가 기장한 장부상의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함 | 조심2012서530 | 2012-05-31 | 38 |
774 | 비거주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조심2012서736 | 2012-05-31 | 129 |
773 | 쟁점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11서3586 | 2012-05-31 | 524 |
772 |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 조심2012서1941 | 2012-05-31 | 97 |
771 |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부594 | 2012-05-31 | 115 |
770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중1542 | 2012-05-30 | 248 |
769 | 변경계약서 및 임의차입금액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도급금액과 이자비용은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중2723 | 2012-05-30 | 92 |
768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부877 | 2012-05-29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