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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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 부동산의 실소유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부2703 | 2011-09-29 | 150 |
536 | 외화부채 잔액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외화부채 관련 평가차손익의 평가 및 이자비용 인정 내용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 조심2011구0638 | 2011-09-29 | 109 |
535 |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기 어려움 | 조심2010전3863 | 2011-09-29 | 576 |
534 |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1중2492 | 2011-09-28 | 37 |
533 | 최초부터 관상수로 재배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자연수의 판매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농사 및 과수 등의 영위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 조심2011전2682 | 2011-09-28 | 35 |
532 | 주거이전비 등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전1663 | 2011-09-26 | 36 |
531 |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세액이 경정·고지된 경우 상대방 법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 조심2010서2845 | 2011-09-23 | 35 |
530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 조심2011중2260 | 2011-09-21 | 35 |
529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를 직접 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조심2011부2516 | 2011-09-21 | 36 |
528 | 근로소득 발생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0506 | 2011-09-1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