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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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도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함. | 조심2011서2041 | 2011-07-20 | 35 |
496 | 축산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조심2011부1249 | 2011-07-19 | 316 |
495 | 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구체적 증빙이 없어 자경사실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전2200 | 2011-07-19 | 168 |
494 |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중0864 | 2011-07-14 | 404 |
493 | 주민등록은 서울특별시에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구1548 | 2011-07-04 | 184 |
492 |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1중0661 | 2011-06-30 | 432 |
491 |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조심2011중1737 | 2011-06-30 | 286 |
490 |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조심2011구2008 | 2011-06-30 | 188 |
489 | 미판매한 상품권을 제외하여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중1195 | 2011-06-30 | 114 |
488 |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조심2010부3682 | 2011-06-30 |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