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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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재산권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서1943 | 2011-08-24 | 34 |
516 |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서1981 | 2011-08-24 | 73 |
515 |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처분 정당함 | 조심2010중2785 | 2011-08-23 | 34 |
514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은 실제 주금납입일임 | 조심2011전0791 | 2011-08-19 | 312 |
513 |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 조심2011부1932 | 2011-08-12 | 75 |
512 |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채권 및 대여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 조심2011구1024 | 2011-08-09 | 204 |
511 | 피상속인이 부업의 형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조심2011중1656 | 2011-08-03 | 463 |
510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심사소득2011-0090 | 2011-08-01 | 215 |
509 | 사업용으로 임야를 사용한 기간이 총 보유기간의 80%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조심2011중1318 | 2011-07-29 | 391 |
508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조심2011전0200 | 2011-07-29 |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