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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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0중3915 | 2011-07-27 | 239 |
506 | 사업장이 공부상 용도와 다른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 조심2011서1717 | 2011-07-27 | 451 |
505 |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당초신고가 확정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조심2011구1094 | 2011-07-26 | 226 |
504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정당함 | 조심2011부1827 | 2011-07-26 | 304 |
503 | 취득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이 쌍방합의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취득가액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함. | 조심2011중0391 | 2011-07-25 | 73 |
502 | 명의신탁 토지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1053 | 2011-07-25 | 77 |
501 | 쟁점농지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1전1596 | 2011-07-25 | 37 |
500 |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조심2011중2017 | 2011-07-22 | 40 |
499 | 중소기업의 범위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조심2011중2257 | 2011-07-22 | 34 |
498 |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2290 | 2011-07-20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