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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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기업매각절차진행 중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2447 | 2011-09-14 | 269 |
526 |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적용 배제는 정당함(기각) | 조심2011구0621 | 2011-09-08 | 292 |
525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조심2011중2613 | 2011-09-08 | 238 |
524 |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2432 | 2011-09-06 | 631 |
523 | 회계처리하지 않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구1523 | 2011-08-31 | 302 |
522 | 부(父)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부1005 | 2011-08-31 | 255 |
521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통매입분은 현재 까지 미분양 상태이므로 총 예정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0부2056 | 2011-08-30 | 406 |
520 | 객관적으로 지급한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조심2011서1652 | 2011-08-29 | 454 |
519 |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구1605 | 2011-08-26 | 487 |
518 | 양주의 규격 및 숙성도에 따라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0398 | 2011-08-24 |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