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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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점과 상속인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계좌라고 인정하였음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 조심2010전3192 | 2011-06-17 | 420 |
456 | 제3 거래처 직원을 통한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 조심2011부1177 | 2011-06-16 | 399 |
455 | 토목공사비를 청구인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재조사 하여야 함. | 조심2010중2874 | 2011-06-09 | 407 |
454 | 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것은 적정함. | 조심2011서0018 | 2011-06-09 | 497 |
453 | 전소유자의 채무 가압류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된 경우에도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 조심2010서2878 | 2011-06-08 | 429 |
452 | 이중계약서로 양도차익을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할 입증증빙이 없기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1360 | 2011-06-08 | 419 |
451 |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여 양수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 조심2010서3401 | 2011-06-08 | 294 |
450 | 남매간 매매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 조심2011전1188 | 2011-06-07 | 263 |
449 |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봄(각하) | 조심2011전1762 | 2011-06-03 | 231 |
448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서1437 | 2011-06-03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