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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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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57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점과 상속인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계좌라고 인정하였음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10전3192 2011-06-17 420
456 제3 거래처 직원을 통한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1부1177 2011-06-16 399
455 토목공사비를 청구인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재조사 하여야 함. 조심2010중2874 2011-06-09 407
454 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것은 적정함. 조심2011서0018 2011-06-09 497
453 전소유자의 채무 가압류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된 경우에도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조심2010서2878 2011-06-08 429
452 이중계약서로 양도차익을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할 입증증빙이 없기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1360 2011-06-08 419
451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여 양수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조심2010서3401 2011-06-08 294
450 남매간 매매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조심2011전1188 2011-06-07 263
449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봄(각하) 조심2011전1762 2011-06-03 231
448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37 2011-06-0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