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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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시 위법 여부 | 조심2011부1093 | 2011-04-25 | 35 |
416 | 보조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인용) | 조심2011서0619 | 2011-04-25 | 35 |
415 |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조심2011부1027 | 2011-04-21 | 36 |
414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의 당부. | 조심2010중1398 | 2011-04-21 | 37 |
413 |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주식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서0833 | 2011-04-20 | 40 |
412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1중0617 | 2011-04-19 | 35 |
411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한 공사비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1서0279 | 2011-04-19 | 34 |
410 | (1)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에 해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2) 실지가액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 하지 아니함 | 조심2010전1925 | 2011-04-18 | 36 |
409 |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 안됨 | 조심2011서1127 | 2011-04-18 | 33 |
408 | 납골함의 분양은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아니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 조심2010중1909 | 2011-04-1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