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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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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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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57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변에 계상하면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고, 이후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잉여금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조심2019부1607 2020-04-02 40
1456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 아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아들 부부는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4258 2020-04-01 39
1455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조심2019중1087 2020-03-30 44
1454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며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조심2020서0083 2020-03-27 46
1453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xㆍ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2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구1919 2020-03-25 38
145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4 2020-03-13 40
1451 쟁점토지①ㆍ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별로 양수자도 상이하여 각각의 양도 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 조심2019부3094 2020-03-11 43
1450 쟁점금액은 비록 상속개시 전에 이체되었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로 보아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ㆍ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 조심2019구2886 2020-03-10 45
1449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조심2019서3671 2020-03-05 38
1448 청구법인은 당초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국적으로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2111 2020-03-03 46